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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지역발전을 위한 대표자 회의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의사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는 시군대표자회의와 한방대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관련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주요 의료현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강원도의사회 발전을 위한 강의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의 '건강보험이 아프다'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및 현지 조사 시 대응 방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을 실사례와 함께 안내했다.또 강원한방대책 세미나에서 강원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원도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는 '최근 한방 판결 관련 대응 방안'을 강의했다. 이어 원주시의사회 김영석 총무이사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문제를 제기했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현지 행정처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며 강원특별차치도의회와 의협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약속했다.이어진 현안 토의에선 김택우 회장 주도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들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또 국립대의 정원 늘리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특히 김택우 회장은 향후 의정협의체의 결과에 따라 강원도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및 기피 의료진에 대한 개선책으로 증가 인원수를 추계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도내 병원장님들과도 수시로 증원의 필요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강원도의사회 소속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대표자, 임원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의대정원 확대 반대'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2023-11-21 11:37:25병·의원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전남의사회 2023년 전반기 학술대회 "투쟁 함께해줘 감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전남의사회 회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의 좋은 정보를 잘 들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간호법이 완전 폐기됐다"며 "많은 집회,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비대위 구성, 400만 보건복지연대, 대통령 거부권, 국회 본회의 법안 폐기 등에 함께 해주신 전남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목포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상은 과장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 ▲광주한정렬내과 한정렬 원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의 치료'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현장에서 도움되는 의료법률상식' 순으로 이어졌다.이어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웅 교수 '간세포암종의 국소소작술에 대한 최신지견'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 김경환 과장 'overview of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대한의사협회 강석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논란과 문제점' 등의 다뤄졌다.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 시상도 이뤄졌다. 학술상은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 수상한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의 품으로 들어갔다. 다만 백 원장의 해외학회 일정으로 이승훈 부원장이 대신 수상했으며 상금 100만 원은 전라남도의사회로 기부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3-06-22 14:46:50병·의원

의료인 폭행 막겠다며 구성했던 TF..."알맹이 없다"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직까지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금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 상태다.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실 폭력 예방 관련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효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복지부는 앞서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해지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보안인력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보안인력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안내 및 상담 인력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하지만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허용하거나 응급의료기관 출입자 보안검색 등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셈이다.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관련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의료계에선 의료인 폭행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반의사불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해 장기과제로 설정했다"며 단시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표준 업무 매뉴얼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을 차단할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을 모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유야무야 상태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당초 정부의 야심찬 행보에 기대감이 높았던 의료계도 씁쓸하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TF를 시작했는데 (법무부 등)타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법무부는 국민 형평성을 초점에 두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의사불벌죄 관련해 의사가 특혜를 원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6 05:30:00정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30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간호협회 또한 막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상정은 30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 가 직회부한 6개 법안 표결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직역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당장 표결에 부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앞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 또한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달 표결처리한 바 있다.복지위 6개 법안 직회부건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은 달리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다시말해 30일 본회의가 아닌 다음달 본회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 직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투표 결과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볍게 과반수 이상을 넘긴 것만 보더라도 판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 조용 왜?본회의 표결 여부와 달리 중요한 쟁점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마련 여부.28일 현재 국회 내부에선 수정안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비대위 또한 당장 코앞에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만약 이 상태로 30일 해당 법안이 표결될 경우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하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숙려기간을 갖게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약 한달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적극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에 의료계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설득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협회도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까지 이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2:07:26정책

면허취소법 추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거부감으로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실익이 낮은데도 처벌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간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취소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면허를 인질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한다면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비대면진료는 오진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아직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5배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지금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도 오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초진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오진 문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로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와 면허취소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하지만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개인민감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IP캠 유출 사건처럼 집적된 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다. 다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취소법과의 연결고리는 약하다"며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 처방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환자의 민감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어 보안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안책임이 의사에게 지워지는데 집적된 정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을 보면 의사에게 관련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 없이 일반 법리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선 책임이 커져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03-20 12:09:18병·의원

진료실 CCTV 영상유출 사건에 개원가 "유사범죄 어쩌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영상이 범죄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개원가 전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영상이 불법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환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 등에서 해당 영상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사진이 공개되면서, 출처사이트를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이 계속되는 탓이다.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개제되면서 이를 통한 범죄수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진료실 영상 겨냥한 유사범죄 우려…"원천 차단해야"의료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료실 영상으로 범죄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이를 노린 해킹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를 막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유포·시청한 이들 역시 성범죄자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이 같은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시청·소지·구입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불안감 커지는 진료실 촬영…개원가 타격 불가피이번 사건으로 진료실 영상촬영에 대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환자안전이나 보안을 목적으로 진료실에 폐쇄회로CCTV 등의 카메라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보급률이 높은 성형외과 개원가나 진료과정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해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그동안 성형외과나 여성의원은 CCTV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사행동으로 이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다"며 "이제 와서 환자들이 불안해한다고 다시 카메라를 없애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이 "대형은행도 뚫리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업체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폐쇄회로 제품이라고 해도 하드가 도난당하면 답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관련 책임을 의료기관의 장이 져야하기 때문에 알아서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인 성형외과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 받는 상황을 경계했다. 피해 성형외과 역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피해자에게 애초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고 유포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욕할 대상만 만들고 끝나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을 시행하는 것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우려 커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재검토해야"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은 개인민감정보 중에서도 특히 수치스러운 정보가 축적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영상으로까지 남기는 것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는 것.하지만 정부·국회는 대리수술 등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전 법제이사는 "범죄자를 잡자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생성될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그저 의료기관이 알아서 잘하라는 식인데 실제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할 일에 몇 십억 원의 예산만 배정하는 게 고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와 유사한 범죄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책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만 강화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이라며 "이는 형벌 합리화라는 기본적인 법 정신을 무시하는 저열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교육하는 식으로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1 05:30:00병·의원

법사위 2소위, 이례적 의·병협 참고인 출석…야당은 퇴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소위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회부한 7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별 소득없이 끝났다.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총 2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여기에는 앞서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도 포함했다.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법사위는 22일, 제2소위에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퇴장했다. 의사협회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각각 출석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밝혔다.이날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나 과실범죄까지 포함해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다시말해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일부 수용하면서 과실범죄에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의·병협 참고인들의 설명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복지위 법안 심사는 여당만 홀로 진행했다.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기 때문이다.법사위 입장에선 복지위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이지만,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다시 법사위로 끌고 올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야당 한 관계자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셈"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된 복지위 법안은 예정대로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3 07:35:36정책

의협, 비대위 구성 의결…위원장 후보 임현택·주신구·박명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주신구·박명하 회장이 나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 3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이다.장내에선 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피켓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직회부에 앞서 수술실 CCTV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회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악법을 상정함으로써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회·대정부 소통·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져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단식투쟁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회장은 "간호법 숙려기간인 3월 9일 중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단식투쟁 검토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 조율이 필요해 의결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수직역 생존문제 커서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직역의 총파업 시 의료기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숙려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금고형에 면허를 취소하는 현재 조항을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한정하겠다는 목표다.전 법제이사는 "지금 조항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간호법과 연계해 해당 법안에서도 강력한 총궐기대회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파업 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좌 부회장은 "결사투쟁 시 평일 집회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집회를 하던 파업을 하던 참가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회나 파업해도 오는 사람만 온다. 3년 전 총파업 참가율이 13%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엔 큰 고난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했다.임시총회 내내 대의원과 방청회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분노한 내과 의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며 살려달라는 절규도 있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위원장까지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반하는 대의원 발언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들이 나오면서 운영위원회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던 외주검사 시스템을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몰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전국 의사의 공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외주검사료 수탁악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 수탁악법을 해결하지 뭇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대의원간이 입장차가 있었지만, 결국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반대 측은 이번 사태는 정쟁에 휘말려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로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숙려기간동안 현재 집행부가 쌓아놓은 소통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반목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하지만 이제는 소통·협상 대신 투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힘을 받았다. 임시총회가 비대위 구성없이 끝난다면 정치권에 의료계의 안일함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정쟁이 심화했다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반대의사를 전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왼쪽부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 위원장은 2~3일 간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활동 목적 및 인원 구성, 예산 등은 대해선 위원장이 선출된 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의원이 운영위원회나 집행부가 예산을 목줄로 비대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박 의장과 이 필수 회장 모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부·국회·언론에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말로 임시총회가 끝나선 안 된다. 본인은 투쟁 대상인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인물이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다.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주 회장은 비대위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것을 들어 비대위 활동이 선거와 엮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그는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투표가 차기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본인은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투쟁은 온전히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회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하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맞물린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해왔던 간호법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삭발 투쟁도 감행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앞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보다 책임감 있는 투쟁을 위해선 한쪽에 집중하는 것에 옳다는 생각에서였다. 여려 얘기가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8 23:25:24병·의원

의협 새내기 의사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새내기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7·10·11일 3차례에 걸쳐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새내기 의사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포스터의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새내기 의사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한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매회 250여명의 새내기 의사들이 참석하게 될 환영식 및 OT에서는 의협의 전반적인 현황, 의료관련 제도·법령 강의 및 각 분야 전문가·선배들로부터 현장 경험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구체적으로 ▲7일 정글의 법칙(병원밖 의사):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이사 ▲10일 어느 영상의학과 의사의 창업 도전기:이은솔 메디블록 대표이사 ▲11일 슬기로운 인턴생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의협 이필수 회장의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강의 ▲의협 소개 및 연혁(조직과 비전):이현미 총무이사 ▲대한민국에서의 진료행위와 보험구조에 대하여:조정호 보험이사 ▲"내면내지(내 면허 내가 지킨다)"-의료법령 위반 사례 중심:전성훈 법제이사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올해 새로 배출된 새내기 의사들은 의협 예비회원들이자 차세대 의료계 주자들이다. 이들의 새로운 시작에 협회가 동행하며 힘을 북돋워주고, 무한한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주고자 한다"라며 "의사면허의 권위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2023년 제87회 의사 국시에서 응시자의 94.7%가 합격해 올해 3181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됐다. 
2023-02-01 17:43:09병·의원

의협, 한의사 초음파 장기전 예고…회원들 반응은 '글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의 윤곽을 마련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다. 의협은 법적인 절차와 여론 형성을 투 트랙으로 강조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회원 지지를 촉구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으로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법률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을 통한 단일안 마련을 큰 틀로 잡았다.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에 회원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산하고, 한의사 오진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다. 의협은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 그동안 직역·지역 의사회·학회를 통해 규탄성명·규탄집회 등이 이뤄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단기준을 따라가는 파기환송심 특성상 기존 판결을 뒤집기 어려움에도,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이전에 거론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40대 집행부 때 운영한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가 저조한 제보로 유명무실했던 것을 들어 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대책이 효과적일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반론적인 대책으로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CCTV·간호법 등으로 현 집행부에 불신을 가진 회원들이 적지 않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음파기기 외에도 한의계가 눈독 들이는 현재 진단기기가 많아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응해야한다. 짧게 끌어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릴레이 성명도 그 일환"이라며 "1~2개 단체나 전문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의료계 뜻을 모아 관철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직접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가 받은 피해를 회원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내부적인 홍보를 진행해 반모임이나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관련 쟁점이 많은 만큼,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이 같은 대책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에는 대법원 판결 기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이 끝난 것과 동일한 상태여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관련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다방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대법원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많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국회에도 대응해야해 갈 길이 멀다"며 "파기환송심 준비는 당연한 얘기고 규탄대회나 성명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했다.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모든 현대 진단기기에서 이 같은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국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분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더 열심히 설득할 것"이라며 "다만 당정 대응이 대외비로 이뤄져 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오해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화나고 협회에 불만이 많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줬으면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01-10 05:30:00병·의원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자율정화 내세운 의협…보험사기 회원 대검찰청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를 고발하는 등 자율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회원 한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2명의 의협 회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 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이들이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중 신원이 특정된 한 명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제출했다.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계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사기 사례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자에게 대학병원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11 12:35:03병·의원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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